[특징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방사청 제재에 장중 13%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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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 소식에 장중 급락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오후 1시 5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7만3000원(13.32%) 내린 47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50만4000원에 출발한 뒤 장중 한때 46만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반등했지만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주가 약세는 방사청의 제재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방사청은 전날 무기 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다.

방사청에 따르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원가 부정 등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이런 부정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방이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 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27조는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처분은 최고 수준의 제재에 해당한다.

앞서 방사청 소속 사무관은 무기 개발 입찰 과정에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억6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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