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가상자산 과세, 시장 특성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해야"

  • 업계 "과세 기준 명확히 하고 준비기간 보장해야"

  •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간담회…손실 이월공제·스테이킹 과세 등 쟁점 논의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거래 유형이 다양해진 시장 상황과 과세 인프라 구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권 차관은 20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과세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 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두나무·빗썸·코인원 등 가상자산 업계와 학계·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의 주요 쟁점과 해외 사례,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 중이나, 우리나라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합리적인 과세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거래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만큼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 납세자와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비롯해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거래 유형별 세부 기준과 신고 편의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스테이킹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 도입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도 고려 사항으로 제시됐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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