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행정안전부의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법인 수신업무에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법인기업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업무를 중심으로 쓰였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금융권 최초로 법인 여신업무에 이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수신업무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기업은행 법인고객은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기업 정보 8종을 전자적으로 받아 수신업무 전반에 활용한다.
기업은행은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연내에는 기업카드로 확대하고 향후 기업뱅킹의 비대면 금융상품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금융업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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