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 모집에서 채우지 못한 안심공제 잔여 인원을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하고 있으며, 사회보험료 지원은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삼척시는 올해 초 100명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고, 현재 남은 인원을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 중이다.
대상은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상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며,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는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삼척시에 유지해야 하고,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제 가입 기간은 5년이다. 매달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15만원을 내고 삼척시가 20만원을 지원해 총 50만원을 적립한다. 5년 만기가 되면 적립금 3천만원과 공제부금에 대한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기 재직과 함께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기업은 인력 이탈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신청은 기업이 먼저 가입을 신청한 뒤 근로자가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삼척시 경제과 일자리경제팀을 방문하거나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삼척시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신규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최저임금을 지키는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료의 각 50%, 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1천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분기별로 산정해 지급한다.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해당 연도 신청기한 안에는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주도 기한 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서둘러 확인해 볼 만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모집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관내 기업과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착순으로 진행 중인 안심공제 잔여 인원이 언제 마감될지, 그리고 이번 두 사업이 삼척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근로자의 지역 정착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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