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냈는데…한 푼도 못받고 숨진 장애인 6천100명

  • 비장애인보다 수명 짧은 중증장애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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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납부하고도 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이 6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해서다. 

노령연금 수급 전에 사망한 장애인 전체의 46%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비장애인보다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한 등록 장애인은 총 1만3천263명이었다.
 

사망 당시 장애 정도를 보면 뇌병변, 정신 장애 등 중증 장애를 겪던 가입자의 사망 사례가 경증 장애 사망자(4천532명)의 2배 가량인 8천73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연금 수급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꼬박 채웠는데도 수급 연령 미달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은 전체의 46%인 6천100명에 달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탄광 근로자나 선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특수직종 근로자'에 한해 신체 노화, 노동 특성을 고려해 노령연금을 일반 가입자보다 5년 일찍 수급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일반 가입자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비슷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증·발달장애인 대상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하향 등에 관한 시뮬레이션이나 재정 추계 요구에 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국가로부터 노후 보장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떠나는 장애인이 수천 명에 이르는 현실을 공단이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광산 근로자 등에게 인정되는 '특수직종 준용 원리'를 중증 장애인에게도 적용해 수급 개시 연령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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