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시행을 앞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제 적용 대상에서 19~26세에 해당하는 기존 청년 약 413만 명이 원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법률 본문과 부칙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배제 현상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해당 제도를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제한했다.
이 부칙 조항으로 인해 2009년생(약 45만 1000명)은 신청 가능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 기준으로 19~26세인 2001~2008년생(약 413만 명)은 본문상 연령 요건을 충족함에도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됐다. 413만 명에 달하는 기존 청년들은 국가 지원으로 연금 가입 기간 1개월을 확보할 기회를 고스란히 박탈당한 셈이다.
정부가 청년층의 높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사업 추진 배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대규모 배제는 법의 애초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18~26세 청년 464만 명 중 59.7%인 277만 명이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돼 있는데, 정작 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첫해 45만 명에 그친다.
박용갑 의원은 "청년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업인데, 법 본문상 지원 연령에 들어가는 기존 19~26세 청년은 부칙 때문에 시작부터 제외된다"며 "법의 취지가 실제 제도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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