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관리 책임을 플랫폼에"…국회서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논의 진행

  • '한국형 온라인 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주제 세미나

  • "기존 정보통신망법상으로 불법 정보 대응 어려워"

  • 플랫폼에 일차적 책임을 부여…정부는 플랫폼 규율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방향과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박종호 기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방향과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박종호 기자]

온라인상 불법 정보·유해 정보가 빈번해지면서 개별 콘텐츠를 사후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불법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우선 부담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방향과 쟁점: 시민 사회의 관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상윤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물, 혐오 표현, 마약 관련 불법 정보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 교수는 "지난 2013년에서 2022년 사이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한국이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삭제 요청 등 행정 기관 중심의 통신 심의는 한국에서 한계에 이르렀지만, 그렇다고 플랫폼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규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플랫폼의 불법·유해 정보 유포를 방지하고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이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된 법률이 아닌 새로운 문제에 대응해 규율이 추가·이관되면서 재편된 법률이기 때문에, 온라인상 유포되는 불법 정보를 심의·차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은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담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제재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별 콘텐츠 단위의 사후 규제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유통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설계됐다. 그동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통신 심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시정명령 제도가 운영됐다. 

더 나아가 중대한 불법 정보에 대해 정부가 긴급 삭제하고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유형에 따른 차등적인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온라인안전법안에는 플랫폼서비스제공자의 아동·청소년 보호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향후 세부적인 법안 설계 방안과 관련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상 교수는 "연령별로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가 향후 쟁점"이라며 "어느 범위까지 포섭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대상 또한 소셜미디어로 한정할지, 아니면 최근 문제시되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도 포함돼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함형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정보통신망법의 한계가 많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별도 법을 제정하는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며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에 있어 세부적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과장은 또 미국 정부의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 방식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입법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