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양경석 위원장은 지난 18일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원 대상과 기간, 검진항목, 유소견자 사후관리, 재정 부담 등을 포함한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재직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와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퇴직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직업성 질환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방정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양경석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건강위험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원 대상과 기간, 검진항목뿐 아니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수요도 확인됐다. 박승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소방공무원 7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퇴직 이후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9%에 달했다고 밝히고, 기본검진과 직업적 위험요인을 고려한 추가검사, 사후관리와 재원 마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화 과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퇴직 후 건강관리에 대해 국가가 기본적인 제도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의료정보 관리주체·책임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경석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기존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제도와의 연계, 재정적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지원 대상과 기간, 검진항목, 사후관리 방식과 국가·지방정부 간 재원 분담 문제 등을 토대로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기존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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