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공동주택 5만9134세대 에너지절약계획 검토...인천 저탄소 주거환경 확산

  • 반복 보완사항 분석해 사업자 행정부담 완화...사전상담·검토사례 DB 구축 추진

사진iH
[사진=iH]
인천도시공사(iH)가 공동주택을 짓기 전 설계단계에서 단열과 설비, 전기 분야의 에너지절감 기준을 확인하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검토를 확대하며 민간 주택사업의 행정 효율과 인천의 저탄소 주거환경 조성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15일 iH에 따르면 2022년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인천지역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모두 81건, 5만9134세대 규모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해 사업승인 단계의 에너지성능 적정성을 확인했다.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짓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창호와 외벽 단열 등 설계조건과 건축·기계·전기 분야의 의무사항이 기준에 맞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실제 입주 이후 발생할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줄이기 위한 절차다.

현행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냉·난방 효율과 설계 의무사항 등이 담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iH는 전문기관 지정 이후 단순히 적합·부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축과 기계·전기 등 공종별 검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완사항과 오류를 분석해 사업자가 같은 서류를 여러 차례 수정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설계도서와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이의 불일치나 누락항목을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보완방향을 안내함으로써 사업승인 과정의 지연 가능성을 낮추고, 민간 공동주택에도 고효율 설비와 단열성능 등 친환경 설계가 안정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iH 주거복지본부장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시민이 장기간 부담하는 에너지비용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그동안 축적한 기술역량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인천의 주거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H는 검암·도화·송도 등에서 공동주택 건설과 임대주택·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자체 주택사업에서 확보한 건축·설비 기술과 민간사업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경험을 연계해 인천지역 공동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친환경 주거기반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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