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英에 러시아산 LNG 제재 예외 요청…철강 수입규제 개선 촉구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부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부]
정부가 영국에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과 관련한 해운·보험 서비스 제재의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한국산 철강의 영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수입규제 개선도 촉구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나단 레이놀즈 영국 신임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영국의 러시아산 LNG 해운·보험 서비스 금지 조치가 한국의 LNG 수급과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러시아산 LNG 도입과 관련한 재보험에서 영국 보험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에 한국의 러시아산 LNG 도입에 대한 예외를 포함한 점을 들어 영국도 기존 계약에 대한 예외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와 체결한 장기계약에 따라 연간 150만t의 LNG를 도입하고 있다. 수송선박의 원보험은 국내 보험사가 제공하지만 대규모 위험을 분산하는 재보험에는 EU와 영국 보험사가 참여한다. EU가 한국행 사할린Ⅱ LNG 관련 서비스에 대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예외를 인정했더라도 영국의 별도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앞서 정부는 관련 보험 서비스가 제한되면 1조7500억원 규모의 잔여 계약물량 약 200만t의 LNG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할린Ⅱ LNG는 겨울철 도입 비중이 높고 한국까지 편도 운송에 약 4일이 걸려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 정부의 지침은 지난해 6월 17일 이전 체결된 LNG 계약에 따른 관련 서비스에 대해 내년 1월 1일까지 일정 조건 아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이번 요청은 기존 유예 이후에도 장기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재 예외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철강 분야에서도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 본부장은 영국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신철강 조치로 한국산 철강의 영국 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과 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안정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이러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영 FTA 개선협정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개선협정에는 원산지 기준 완화와 서비스·조달시장 개방 확대 등이 담겼다.

산업부는 개선협정이 양국 기업의 상대국 시장 진출과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측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통상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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