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8월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와 산하 기관, 사무위탁기관 등의 적용 대상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적용되는 1만2010원보다 620원 높은 수준으로, 인상률은 5.1%다. 정부가 확정한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 18% 높아 최저임금 이상의 실질생활비를 보전하는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를 반영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주거와 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인천시는 생활비와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해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처음 제도를 적용한 이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9년에는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으로 넓혔고,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 소속 노동자까지 포함했다.
올해 적용되는 인천시 생활임금은 시급 1만2010원으로, 2025년 1만1630원보다 380원, 3.3% 인상된 금액이다. 당시 2026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90원, 16.4%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인천 생활임금은 2025년 1만1630원에서 2026년 1만2010원, 2027년 1만2630원으로 연속 상승하게 됐으며 내년도 인상폭은 올해보다 확대됐다. 2025년도 인상률은 2.0%, 2026년도는 3.3%였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뿐 아니라 인천경영자총협회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도 함께 참여해 시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 취지, 유사 노동자의 임금 수준, 최저임금과 최근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김준성 인천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 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한 끝에 이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7년 생활임금 적용을 앞두고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등 적용기관별 대상 노동자와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생활임금 제도가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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