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 "은행원의 세심한 확인으로 사기 피해 막아"

  • 은행원 신고로 1억 9000만 원 투자사기 피해 예방

  • 경찰, 신한은행 직원에 감사장·포상금 전달

사진안양동안서
[사진=안양동안서]



고액의 투자금을 이체하려던 시민이 은행원의 세심한 확인 덕분에 추가적인 투자사기 피해를 피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8일 "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신한은행 비산동지점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은행 창구를 찾은 B씨의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9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파악했다.
 

B씨는 지인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자금을 보낸 상황이었지만, A씨는 거래 과정과 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면서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추가 이체 등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112 신고를 했다.
 
A씨는 "당시 고객께서 투자금이라고 설명하셨지만 거래 금액이 상당히 큰 데다 자금의 성격과 이체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게 됐다”며 “혹시라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등 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거래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특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투자 제안을 받거나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 서둘러 돈을 보내기보다 제안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신조 서장은 “최근 신종사기 등 범죄수법이 지능화되면서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처럼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