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위원장 "재정 어렵다고 안전 줄여선 안 돼"...경기도 추경 정밀심사

  •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2회 추경안 심사 돌입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양경석 위원장이 재난안전과 자치경찰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행정서비스가 세출 감액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별 삭감 규모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동의안과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공식 의사일정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도 포함됐다.

이어 위원회는 안전관리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감액 사업의 사유와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안은 제393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1일 본회의에 제출돼 제안설명이 이뤄졌으며 도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해 세출예산을 조정한 만큼 각 사업별 감액 사유와 규모가 적정한지,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난안전과 자치경찰처럼 감액 이후에도 현장 대응이 즉시 요구되는 분야는 단순한 집행률이나 잔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인력과 장비, 사업 연속성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가 이날 다룬 안건 가운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피해자 지원체계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며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개정안도 도의 인권정책과 행정 책임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추경 심사와 함께 도민 기본권·안전 분야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양경석 위원장은 "특히 재난안전, 자치경찰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현장 대응 역량이나 필수 행정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도 감액 이후 남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과 집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행정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실한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자치행정과 소방 분야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전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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