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7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덤핑이 있다며 예비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올해 1월 7일에 착수한 이번 반덤핑 조사 결과 "덤핑이 존재하고 중국내 디클로로실란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양자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예비 판정을 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실리콘 박막 증착에 주로 사용되는 고순도 가스 중 하나로, 메모리칩·아날로그칩 등 다양한 종류의 칩 생산에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8일부터 보증금 형식으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수입업자는 당국에 각 일본 업체마다 적용되는 보증금 비율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업체별 보증금 부과율은 신에쓰화학공업 99.2%, 데날실란 80.8%, 기타 일본 기업 99.2%로 결정됐다. 이는 최종 반덤핑 관세가 아니라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용되는 잠정 조치다.
상무부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들이 조사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반덤핑 조사는 중국 관련 법률·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무역구제 조치를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확고히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에 따라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최종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반덤핑 조치는 지난해 12월 중국 내 관련 산업의 제소를 계기로 시작됐다. 중국 내 관련 업계는 2022~2024년 일본산 디클로로실란 수입량이 증가한 반면 수입가격은 31% 하락했다며 덤핑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 업계는 일본산 제품의 덤핑 수입이 자국 생산과 경영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고, 상무부는 관련 신청이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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