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 차단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전달받아 금융거래를 제한했다. 사망신고 처리와 정보 공유 주기 등을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두 달가량 걸릴 수 있었다. 일부 은행만 해당 시스템을 활용했다는 한계도 있었다.
새 시스템에서는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하는 주기를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줄인다. 금융회사는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유가족이 금융회사에 별도로 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가 관련 정보를 확인해 차단 절차를 자동으로 진행한다.
사망자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금융거래 차단 외 목적으로 사망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거래 이력 등도 전산으로 기록·관리된다. 금감원은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가족이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의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와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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