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애프터마켓 거래정지 기준 마련…공시 공백 막는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거래소가 오는 14일 애프터마켓(오후 4~8시) 개장을 앞두고 공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4일 한국거래소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애프터마켓에 대비해 공시운영시간(오전 7시30분~오후 6시) 이후 매매거래정지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시운영시간 이후에도 애프터마켓에서 거래 중인 종목과 관련한 중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부도 발생 ▲감사의견 미달 ▲임직원의 횡령·배임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또는 기소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풍문이나 보도를 통해 확인될 경우 시장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장의 경우 현재도 거래정지 사유가 공시되면 거래소가 장중 즉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투자자 보호 조치를 애프터마켓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 세칙은 애프터마켓 개장일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조치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도 14일부터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