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국 유·초·중·고교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주요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의 재정적 기반인 만큼 제도 변경에 앞서 시·도교육청 등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과 20.79%의 법정교부율 개편이다.
정부가 개편 필요성의 근거로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가 학교와 학급, 교직원 수 감소와 같은 비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 돌봄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제도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연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제시했다.
교부금 증가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의 시각차도 드러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원과 비교해 2027년 교부금이 7조2031억원, 10.1%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협의회는 2026년 추경까지 반영한 76조4381억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실제 증가 규모는 약 2조4000억원으로 증가율이 3.2%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증가율이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보다 낮다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경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법정 교부금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20.79% 연동제의 취지를 계승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에 법률에 따라 교부되는 재원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조9315억원의 주요 사업이 영유아 교육·보육과 대학·청년 지원, AI·첨단인재 양성 등에 집중돼 있다며 유아·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 전망 공개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기준금액 75조7000억원과 3년 평균 경상성장률·학령인구변화율 등 새로운 산식의 구성 근거를 공개하고, 기존 20.79% 연동방식과 새 산식을 각각 적용했을 경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교부금 규모와 누적 차액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도 개편 이후 시·도별 재정 규모와 교원·교육공무직 인건비, 기초학력, 특수교육, 교육복지,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에 미칠 영향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가 5일간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기간을 단축한 이유와 의견수렴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협의회는 “정부가 20.79% 연동제의 의미를 다시 숙고하고 교육현장과 충분히 논의해 국민이 납득할 교육재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향후 국회의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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