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국가토지법 제정으로 토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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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 친군사 정권의 뇨 사우 부통령은 토지 관리와 관련된 기존 법률 간의 차이를 조율하는 포괄법으로서 '국가토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22일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가 전했다.

수도 네피도에서 개최된 국가토지이용평의회의 제1회 회의에서 뇨 사우 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해 토지 자원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지 이용에 관한 복수의 기존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2016년 1월 28일에 승인된 국가토지이용정책(NLUP)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 토지 관리에 관한 포괄법으로서 국가토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 네피도와 각 주·지역의 토지이용위원회 재편 및 토지 이용 관련 데이터, 지도, 기록 수집을 추진할 방침을 나타냈다. 국가토지이용계획과 토지이용구역 책정을 지원하는 작업위원회·작업부회도 설치하여 농업 진흥, 생산 확대, 시장을 상호 연결하는 노력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에게는 국가토지법의 기초·제정과 단기·장기 전략, 행동 계획 책정, 적절한 토지 자원의 통치·관리 체제 구축을 향한 제언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국가토지이용평의회의 서기를 맡고 있는 산우 연방부 장관이 평의회의 역할과 토지 이용 관련 추진 상황을 보고했으며, 평의회 멤버인 각 부처 장관, 네피도평의회 의장, 차관, 각 주·지역의 총리 등이 토지 이용 정책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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