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 등록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명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변협 관계자는 법무부의 명령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주 안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해야 한다. 변호사법 18조도 법무부 장관의 등록취소 명령이 있으면 변협이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권 전 의원은 의원직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고 정치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권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내용과 금품 전달 이후 윤 전 본부장이 권 전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1억원이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권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과 인천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 2009년 강원 강릉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입문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변호사 등록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건네며 공천과 공직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등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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