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2.5배 잭팟 vs 공짜 야근"…17일 대체공휴일 수당, 내 조건은?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달력 캡처]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달력 캡처]

8월 17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따라서 17일 대체공휴일에 출근해 일하는 근로자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수당 산정 기준은 근무 시간이다. 8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0%(1.5배)를 지급,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2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적용된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0.5배~1배)과 근로 대가(1배)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반면 시급제나 일급제, 알바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수당(100%)과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 그리고 휴일 가산수당(50%)이 합쳐져 결과적으로 정상 시급의 2.5배(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1.5배 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대체공휴일에 일하더라도 가산수당 없이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1배)만 지급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또 회사가 '휴일대체'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대체공휴일 대신 다른 평일을 유급휴일로 교체 지정한 경우, 17일 출근은 평일 근무로 간주되어 별도의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노무 전문가들은 "대체공휴일 출근 전 본인의 사업장 규모와 임금 형태, 회사의 휴일대체 합의 여부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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