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GH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획득했으며 2020년 광역도시개발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인증을 받은 이후 올해까지 7년 연속 인증을 이어가게 됐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세계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조직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 수준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인권 리스크 관리 및 개선활동 등을 전문 인증기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GH는 올해 정부 정책과 인권경영 흐름을 반영해 기존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절차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계약단계에서는 협력업체가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인권존중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인권경영 책임을 공사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협력사까지 확장했다.
인권침해 발생 이후의 보호체계도 보완했다. GH는 지난해 말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운영 지침’을 새로 제정해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인증은 GH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인권경영의 결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고객, 협력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상생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H는 앞으로도 개발·주택사업 현장의 공급망 인권 리스크와 피해자 구제 절차의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력업체 계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확인되는 인권 관련 개선사항을 제도와 현장에 반영해 인권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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