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로부터 105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윤용석·장재원 변호사는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은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이지만 최근 차가원 씨가 구속된 데 이어 이날 전세계약 만기일까지 도래하면서 관련 문의가 이어져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차가원 씨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단순히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 편취한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차가원 측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수준을 넘어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을 받아 고액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이승기 측은 차 대표 측이 해당 부동산을 효림산업에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했다가 돌연 계약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금액의 전세계약을 추진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측은 해당 호실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뒤 이를 숨긴 채 이승기 명의 전세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심사 이전부터 약 73억 원 규모의 대출 실행을 예상하고 이에 맞춰 전세 계약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가원 부부는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고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며 “유명 연예인 명의의 전세대출금을 사실상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뒤 계약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가원 씨는 구속됐지만 이를 도운 공범들은 여전히 범죄수익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차 대표의 배우자와 부동산 중개, 대출 및 감정평가 관계자 등의 공모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전세금 반환 과정에 대해서도 “차가원씨 법률대리인 측이 최근까지 법정과 아티스트 측에 ‘전세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계약 만기일에 배우자가 차가원 씨의 부재를 이유로 반환이 어렵다고 했다”면서 “이를 믿고 이사까지 준비했지만 관련 비용 역시 피해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가원의 구속으로 스태프들과 아티스트들이 조금이나마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이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가원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4년 차가원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라를 105억 원에 전세 계약한 바 있다. 이곳은 피아크그룹이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조성한 고급 주거시설로, 2022년 분양을 시작했으나 모두 미분양돼 이승기와 그룹 엑소 멤버 백현 등이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승기의 전세 사기 주장에 대해 차 대표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속계약금을 대물로 받는 방식의 전세계약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차 대표는 지난 3일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약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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