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 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공정위는 하반기에 대기업 집단 규율 체계를 개선한다.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사를 누락하는 경우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누락 계열사의 자산·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반복 누락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기준도 강화한다.
또 사익편취 관련 규율 체계도 보완한다. 사익편취 규제 적용시 자사주를 지분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미지정 기간 발생한 누락 건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사익편취를 통해 총수일가가 얻은 부당이익에 비례하는 적정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한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온라인 쇼핑의 기만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이를 위해 법 위반 유형을 구체화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법 적용 세부 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조사·시정하고 인공지능(AI) 유료구독 서비스 등에서의 다크패턴 실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단체협상을 가로막았던 제약을 정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제적 강자에 대항하는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하도급업체와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한다. 조선·플랜트 등 국가 기반 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도 집중 점검하고 석유유통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방침이다.
민생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국제 원유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제품·페인트·석유제품 등의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시장지배적 행위 남용 등에 대해서는 지분매각,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까지 도입해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하반기 집행체계 합리화도 추진한다. 전속고발제 개편으로 공정위의 고발독점이 사라지면서 남용 우려를 없애기 위해 개별 기관별 '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중대본부수사청(중수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하반기에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공시 개편을 통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사익편취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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