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논의하고 있으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내주 초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이 공언한 8월 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이번 주는 특별감찰관 논의가 어렵다고 해서 협상이 밀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공문을 보내겠다고 예고했지만, 불발된 것이다.
하지만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내주 초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각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인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기로 합의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국회에서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해당 제도는 무려 10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을 미루면서 지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4월에 대통령이 임명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국민의힘과 2+2 회동을 통해 함께 진행하자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이 먼저 발표해버린 것"이라며 "지방선거 직전이라 (민주당은)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선거 이전에 발표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선거 이후 국회 원 구성이 됐으면 바로 진행했을텐데 원 구성이 늦어졌다. 여기서 더 늦추면 정기국회 시작 전 마무리가 어렵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별감찰관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이 자격 요건으로, 강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는 모두 검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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