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결혼·출산 세액공제 없애 재정지원으로…241개 감면 중 115개 정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241개의 조세지출 중 115개를 대대적으로 손질에 나선다. 결혼·출산 등 세액공제 사각지대에 놓인 부부들을 위해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종료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번 정비로 2조5000억원 가량의 세입 확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조세지출 241개 중 115개 대한 정비를 추진. 이 중 장기·관행적으로 시행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 20개를 종료하고 재정의 재분배가 필요한 제도 17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재정지원 전환 규모는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조세지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몰을 연장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체 241개의 약 50%인 115개를 정비하겠다"며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하게 종료하고 재정지원이 효과적인 제도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으로 전환한다. 기존 제도는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출생한 자녀와 입양자에 대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면세자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이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구체적 사업 내용은 기획예산처에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최종적으로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 2029년 종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재정전환 방안도 담겼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40%가 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며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를 재정전환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기준도 현행 7000만원에서 총급여 요건을 없애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인하된다.

종료되는 항목들도 있다. 현재 1대당 70만원 한도로 적용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적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종료되며 외국인 관광객이 공급받은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내년 6월30일까지 운영한 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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