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등록 쉬워진다…가입률 30% 미만시 미가입점주 의견수렴 거쳐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요건과 가맹본부와의 협의 절차를 구체화한다.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한편 가입률이 30% 미만인 단체는 미가입 점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4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를 골자로 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후속조치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점주단체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다. 공정 당국은 가입 비율 요건을 10%로 낮춘 점을 고려해 가입자 수 하한은 30명으로 정했다. 이는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이면서 점주단체의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점주단체는 등록 시 등록신청서, 변경 시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들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입률이 30% 미만인 등록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미가입 가맹점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단체는 협의 주제와 단체 의견,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공지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가맹본부에 전달해야 한다.

협의 절차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도 마련됐다. 협의를 거친 등록단체는 같은 협의 주제에 대해서는 180일 동안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별개 협의 주제에 대해서도 60일 동안 협의 요청이 제한된다. 전체 가맹점주가 100명 미만인 가맹본부의 경우 제한 기간은 90일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스스로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해 가맹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거래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점주단체의 등록요건 및 협의절차를 명확하게 규율함에 따라 점주단체의 난립·무분별한 협의 요청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우려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며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되는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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