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7일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피력했다.
신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서며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신 시장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양지마을(32구역)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3㎡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완료 시 기존보다 2447세대가 늘어나 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물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돼 분당의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을 기대되고 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 6월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도 마친 상태에서 이번 양지마을 지정까지 마무리되면서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시행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시정 핵심 과제로 추진해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 시장은 앞으로도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를 접한 선도지구 주민들은 "재건축이 계획이 아닌 현실이 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향후 사업 일정이 보다 구체화되고 후속 절차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인가 등 주요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추진되면서 분당 재건축이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신 시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전 관계법령에 따른 예외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