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해당 영양교사에 대한 탄원서에 직접 서명하고,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집중시키기보다 시설과 인력·업무 체계를 포함한 구조적 원인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지역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거나 청소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일부를 다치면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영양교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에 따라 급식 운영 업무를 수행했고, 학교도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맞춰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해 왔다는 점을 탄원서에 담았다.
도교육청은 사고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에게 형사상 과실을 인정할 경우 학교급식실의 시설관리와 산업안전보건 업무, 조리 종사자 지휘·감독 책임이 특정 교원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 경위와 학교의 예방조치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영양교사가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해 식단 작성과 식재료 선정·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조리 종사자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이 조항이 안전사고 발생 때 영양교사에게 포괄적인 관리책임을 묻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반면 수사기관은 영양교사가 급식실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과 학교의 안전교육·위험성평가 자료,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와 소송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법률 대응을 전적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사실관계 확인 등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계획에도 식재료 안전과 위생관리 업무가 확대되면서 영양교사·영양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급식 담당자가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적정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에도 같은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교육감 명의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학교가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상황에서 사고 책임을 영양교사 한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원단체들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학교가 관련 안전조치를 진행했는데도 영양교사가 형사절차를 계속 감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영양교사의 직무와 학교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안민석 육감은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고소 등 선생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홀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장과 영양교사, 행정실, 조리 종사자 사이의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 범위를 재점검하고, 급식시설 개선과 위험성평가 후속조치, 안전교육 내실화와 함께 학교급식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