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세그먼트 적용하고 수시배당 도입…금융위, 코스닥 체질개선·주주가치 제고 속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코스닥 시장에 세그먼트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배당할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본시장 구조개혁에 속도를 낸다.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고 혁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는 한편 중복상장 원칙 금지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중심의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정책의 핵심 과제로 '코스닥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과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시장 신뢰 회복과 코스닥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성장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고 혁신기업은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동전주 등을 중심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했으며, 하반기에는 기업 특성에 맞춘 기술특례상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을 우수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는 세그먼트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현재 세부 분류 기준을 마련 중이며 후속 방안을 발표한 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코스닥 기업 대상 기업설명회(IR) 지원도 한층 강화해 우수기업의 투자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장질서 확립에도 무게를 뒀다. 금융위는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투자원금 몰수 대상을 시세조종뿐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허위사실 유포와 과장공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른바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화한다. 금융위는 오는 11월부터 업종별 기준 이하의 PBR 기업을 공표하는 제도를 시행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저평가 기업을 시장에 공개하고 태그를 부착해 개선 노력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중복상장 원칙 금지도 추진한다.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주주 동의 절차와 중복상장 특례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규정 개정안이 예고된 상태로 이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배당제도도 손질한다. 금융위는 기업이 분기·반기에 제한받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배당할 수 있도록 2027년 상반기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주주들이 배당 규모를 확인한 뒤 주주제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업이 주주총회 6주 전보다 앞서 배당결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주주총회 플랫폼도 4분기 중 구축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개혁의 속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저항이 있더라도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하고, 논란이 있는 새로운 제도는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기업에 기회를 주는 시장"이라며 "돌덩이를 골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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