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태하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 본격화

  • 드론 영상 활용해 토지경계 설명…경계분쟁 해소·재산권 보호 기대

  • 현장사무소는 오는 21일부터 운영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포스터사진울릉군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포스터.[사진=울릉군]
경북 울릉군이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오는 21일 서면 태하 다목적회관에서 '2026년 태하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현장사무소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 결정 절차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드론 항공영상과 최신 측량자료를 활용해 기존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비교·설명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방식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은 "드론 영상을 활용하면 실제 현장 모습을 보면서 경계를 설명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의 과정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최신 측량기술을 적용해 실제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토지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국가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서면 태하리 509-5번지 일원으로 태하초등학교 아래쪽부터 태하모노레일 일대까지 약 3만9110㎡ 규모다. 모두 280필지가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서로 달라 건축물 신축이나 도로 확·포장 등 각종 개발사업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이어져 온 대표적인 지적불부합지역이다.

태하리에 거주하는 안모(81) 씨는 "오랫동안 이웃 간 경계가 애매했던 곳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분쟁 없이 명확하게 정리됐으면 좋겠다"며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면 주민들도 훨씬 안심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릉군은 경계 협의 이후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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