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MONEY] 신혼부부라면 챙겨봐야 할 혼인증여재산공제, 100% 활용법

  • 최대 3억2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혼인신고 시기·10년 합산과세 확인해야

혼인증여
혼인증여재산공제 혜택
지난달 결혼한 직장인 김씨(28)는 신혼집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꽤 오랫동안 고심했다. 대출을 받자니 한도제한이 있고, 대출이자도 부담됐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증여'다. 신혼부부를 위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부모님에게서 목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총 3억2000만원을 지원받은 김씨 부부는 전세금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요즘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마련 수단으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간 5000만원)에 혼인공제 1억원이 추가돼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없이 받을 수 있다. 신랑과 신부가 각각 공제를 적용받고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기타친족공제(각 1000만원)까지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최대 3억2000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동안 받은 증여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7월 10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 7월 10일부터 2028년 7월 10일까지 받은 증여가 대상이다. 초혼 뿐 아니라 재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점옥 신한금융그룹 세무팀장은 "혼인공제는 평생 1억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신혼부부들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에 많이 활용한다"며 "최근에는 혼인공제만 적용하기보다 다른 증여와 함께 절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상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공제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도 적용된다"며 "최근에는 상속세까지 고려해 조부모 증여를 함께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혼인증여재산공제의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될까.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혼인공제를 적용할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이 모두 반영돼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혼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기본공제 5000만원만 인정돼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며,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반영해도 약 97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혼인공제만큼 중요한 것이 기존 증여 이력이라고 조언한다. 혼인공제는 기존 공제에 추가되는 제도지만, 최근 10년 내 부모 등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 과세된다. 이미 기본공제 5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예상보다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나 자금 출처 소명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서와 증여계약서가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혼인공제는 청첩장 등으로 혼인 예정 사실을 확인한 뒤 증여를 받고, 이후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며 "혼인공제와 출산증여공제는 중복 적용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