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게임사에게 자사 앱마켓을 통해 신작 게임을 우선 출시할 것을 요구한 구글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을 심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LLC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PTE LTD, 구글코리아 등에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가 피심인에 송부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
공정위는 구글이 NC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5개사와 라이엇 게임즈,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등 해외 17개사를 대상으로 다른 앱마켓보다 플레이스토어에 신작 게임을 먼저 출시하는 최혜대우 조건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응한 게임사에는 클라우드, 유튜브 등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관련 매출이 늘어나면 해당 지원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계약을 설계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같은 행위가 사업활동방해,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해 다른 앱마켓과의 경쟁을 방해했다고 봤다. 최혜대우 조건과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지원은 게임사의 다른 앱마켓 입점 유인을 줄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은 게임사에 대해서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글의 압도적 지위를 고려할 때 게임사들이 구글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관은 구글이 2019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시장 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들이 추산한 구글의 관련 국내 매출액은 14조1600억원에 이른다.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은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며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과징금은 최대 8496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LLC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PTE LTD, 구글코리아 등에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가 피심인에 송부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
공정위는 구글이 NC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5개사와 라이엇 게임즈,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등 해외 17개사를 대상으로 다른 앱마켓보다 플레이스토어에 신작 게임을 먼저 출시하는 최혜대우 조건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응한 게임사에는 클라우드, 유튜브 등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관련 매출이 늘어나면 해당 지원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계약을 설계했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은 게임사에 대해서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글의 압도적 지위를 고려할 때 게임사들이 구글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관은 구글이 2019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시장 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들이 추산한 구글의 관련 국내 매출액은 14조1600억원에 이른다.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은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며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과징금은 최대 8496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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