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총조사 주기 1년으로 단축…3년간 590만 필지 전수조사

  • 19개 중앙관서·공공기관 3년간 감사

  • 일몰 예정 특례 106개 중 45개 존치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사진재정경제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국유재산 총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 단위로 줄이고 향후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힌다. 국유재산 조사·감사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허장 2차관 주재로 개최된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들이 심의됐다.

먼저 국유재산에 대한 조사·감사를 강화한다. 또 그 결과를 교차 검증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기존에 5년 주기로 시행했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정기 조사로 대체한다.

또 향후 3년간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조사를 이행한다. 또 올해부터 도입되는 국유재산 감사자료에도 활용한다.

대규모 국유재산을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3년간 감사를 추진한다. 올해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동 감사반을 꾸려 주요 국유재산 관리부처와 공공기관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후속조치를 포함한 감사 결과는 오는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감사·조사 결과는 인공지능(AI) 기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일몰 예정인 특례 106개를 대상으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 등 45개 특례는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 등 53개 특례는 조건부 존치를, 특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발명진흥법 제10조 등 7개 특례는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날 심의결과와 법 개정 수요를 종합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재경부와 서울시, 제주도의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재경부는 서울시와 신당동 기동본부 등 7건과 서율시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제주도와는 도유지인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 부지와 국유지인 도청 인접 옛 제주지방경찰청사를 교환하는 데 뜻을 모았다. 

허 차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하고 개발·활용해 국부를 창출하고 그 부를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다"며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경부를 중심으로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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