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청은 근로감독관 약 20명을 투입해 서울 금천구 소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 사무실 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계자 휴대전화 및 PC 자료 등을 확보해 노동자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9일 오후 5시 26분께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5세 하청 노동자가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직후 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그룹 차원의 강도 높은 경영 쇄신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반복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 7곳에 대해 안전관리 상황을 감독한 바 있다. 노동 당국은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집중관리에 나서는 한편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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