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5일 ‘제2차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월 전국 44개 군이 신청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최종 7개 군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진안군 외에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은 전북 무주군,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며, 지급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거주하는 군민이다.
지원금은 1인당 월 15만원이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군은 앞으로 7월 중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7월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해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8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소 기준일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발표일인 6월 11일로, 2026년 6월 10일까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하고 있는 군민은 신청개시일인 7월 13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6월 11일부터 신규로 전입한 신규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일 거쳐 신청월의 익월분부터 소급 지급 된다.
7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신청자는 8월에 마을조사반과 읍면위원회의 실거주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8월말 일에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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