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보험개발원이 침수위험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신속히 옮길 수 있도록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회사 등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차량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험회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현장 순찰자가 침수위험지역에 주차된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차주에게 문자메시지(SMS), 음성안내, 카카오톡 등으로 대피 안내를 보내는 방식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12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차량 침수사고는 총 3만5011건이었다. 이 중 7~10월 발생한 사고가 3만3490건으로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보험개발원은 긴급대피 알림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공식 발신번호와 카카오톡 인증 채널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긴급대피 알림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나 앱 설치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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