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이나 착오 하차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이내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용객들은 연간 약 56억 원규모(약 604만건)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전철 이용 중 긴급 용무가 생길 경우 비상게이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해 왔으나,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1550원)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이미 관련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기준이 달라 이용객들의 혼란이 지속됐다는 평가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시스템 점검을 거쳐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구간까지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노선은 수도권 전철 중 코레일 관할인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 후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교통카드를 찍고 다시 승차해야 한다. 이 경우 10km까지 적용되는 기본운임이 면제되며 환승처리가 적용된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은 교통카드 이용객에게만 적용되며,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과 같이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다.
또한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인천 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이번 15분 내 재승차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해서 혁신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