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충남소방본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올해 들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와 같은 수준에 이르면서 현장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을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30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 42명이 폭행과 폭언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증가 추세다. 올해는 이달 초 기준으로 이미 6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 법원도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도내 폭행 사건 가해자 가운데 10명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11명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현재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7건은 수사 단계에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웨어러블캠과 구급차 내 CCTV 영상 등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전체 사건의 약 90%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음주를 이유로 한 책임 감경이나 선처는 없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방침이다.
현장 안전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주취자나 폭행 우려가 있는 신고는 경찰과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소방차와 구급차가 함께 출동하는 ‘펌뷸런스’ 체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해 고위험 출동에 대비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또 방검 기능을 갖춘 보호조끼와 구급 헬멧 등 안전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폭행 사례를 분석해 현장 대응 교육에 반영하는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천안·서산의료원이 운영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활용해 경찰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구급대원 보호와 응급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처치를 지연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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