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8대 금융지주, 소비자보호 인력 양성 나선다

  • 금융연수원 교육과정 확대·개편

  • AI·보이스피싱 등 예방 역량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과 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 8대 금융지주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디지털 전환과 금융상품 복잡화로 소비자 피해 위험이 커지는 만큼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중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5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 KB·신한·우리·하나·NH·iM·BNK·JB금융지주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찬진 금감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8대 금융지주 회장, 이준수 금융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고 책임 있는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교육과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방향과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지원한다. 금융연수원은 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은행연합회는 교육 수요 파악과 기관 간 협업을 맡는다. 금융지주는 임직원의 교육 참여를 독려한다.

금융연수원은 임원, 예비 최고고객책임자(CCO), 소비자보호 부서 직원, 판매직원 등 직급·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기존 ‘금융 내부통제 임원 과정’은 소비자보호 주제를 강화해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임원 과정’으로 개편한다. 예비 CCO와 부서장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리더’ 과정, 소비자보호 부서 직원을 위한 실무자 과정도 신설된다.

판매직원 대상 교육도 강화된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례와 소비자보호 법규 등을 다루는 과정과 보이스피싱 예방·대응·사후관리 과정이 새로 마련된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상담역’ 자격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으로 개편하고 취득 요건을 강화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제도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금융현장의 인식과 실천이 더해질 때 완성될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는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장기 투자”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