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적용 신기술 범위 확대…정수장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 세분화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수도시설에 사용가능한 신기술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정수장 운영 인력 기준은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마을상수도 등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 적용되는 신기술 제품 범위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정된 신기술로 국한하던 것을 환경, 건설, 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된 신기술가지 늘리는 것이다. 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변화된 운영 현황과 근무여건 등을 반영해 변경했다.

이는 최근 물 관리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수질 예측, 스마트 관망 관리, 실시간 누수 감지 기술 등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수도 인프라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수도시설에 사용가능한 신기술 적용 제품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수도시설에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려면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만 가능했다. 이를 환경, 건설, 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받은 신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수도시설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합리화한다. 정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정수장 시설 규모에 따라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시설규모가 일 10만t 이상 50만t 미만인 정수장에는 운영관리사를 1급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를 세분화해 일 10만t 이상 25만t 미만을 신설하고 2급 운영관리사 배치 인원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일 2만t 이상 10만t 이상인 소규모 정수장 중 여과처리 없이 소독처리만 하거나 여과처리를 완속여과 방식으로 하는 정수장은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합리화한다. 2만~3만톤은 1급 1명, 2급 1명, 3급 1명 이상, 5만~10만t은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으로 하도록 해 현장 운영기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김지영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시설에 우수한 신기술 제품이 적극 도입돼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수시설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정수시설 운영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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