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상업부는 5월 28일 노후화된 차량 등을 폐차하는 조건으로 전기자동차(EV) 수입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에 게재된 공고를 통해 발표했다.
대상 차량은 ◇제조된 지 20년이 넘은 차량 ◇안전 운행에 필요한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제조 20년 미만의 차량이다. 신청할 때는 도로교통관리국(RTAD)이 발급한 폐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V·관련산업개발 국가운영위원회가 신청서를 심사하며, 폐차 차량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EV 수입을 승인한다. 이후 중앙은행이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신청자에게 적정 환율로 판매할 계획이다.
상업부에 따르면 노후 차량 교체를 통해 연료 소비 절감, 교통사고 위험 감소,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폐차 등록을 한 경우에는 차령이 20년 미만인 차량도 이 제도의 대상이 된다.
일레븐이 같은 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얀마 국내에는 2006년 이전에 제조된 차량이 10만~20만 대가량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 가격이 2만 달러(약 290만 엔)인 EV로 교체한다고 가정할 때 최소 40억 달러가 필요한 계산이 나와, 외화 조달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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