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범위 단계적 확대...근로자 선택권 강화

  • 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사업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주도의 이·전직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발표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7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중견·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진로설계,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을 직접 제공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직업훈련이나 전직 프로그램에 스스로 참여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해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개인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재취업 준비를 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 제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와 조기퇴직 증가로 중장년층의 재취업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편이 노동시장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단순 취업 알선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신산업 분야 직업훈련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주도의 참여를 통해 서비스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며 "사업주는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개인 특성에 맞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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