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월부터 피로 운전 단속…4시간 운전 뒤 20분 휴식 의무화

  • 공안부 '피로 운전' 새 기준 시행

  • 여객 운송은 야간 2시간·24시간 내 8시간도 적용

  • 화물차 3점·중대형 여객차 등 9점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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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장시간 연속 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을 명확히 했다. 6월1일부터 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을 넘겨 계속 운전한 뒤 20분 이상 쉬지 않으면 ‘피로 운전’으로 분류된다. 4시간 이상 운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 운전 뒤 휴식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27일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가 발표한 ‘자동차 운전자 피로 운전 인정 규칙’이 6월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새 규칙은 피로 운전 여부를 운전 시간, 운전 행위, 신체 상태, 운행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기본 기준은 4시간 연속 운전이다. 운전자가 4시간 넘게 운전한 뒤 정차해 쉬지 않았거나, 휴식 시간이 20분에 미치지 못하면 피로 운전에 해당한다.
 
여객 운송 운전자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야간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2시간 넘게 연속 운전하고도 20분 이상 쉬지 않으면 피로 운전으로 본다. 24시간 안에 누적 운전 시간이 8시간을 넘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된다.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 기준을 어기면 운전면허 벌점 3점을 받는다. 중형 이상 여객차나 위험물 운송 차량 운전자는 같은 위반 때 벌점 9점을 받는다.
 
피로 운전 판단 근거도 넓어진다. 당국은 차량 단말기, 운행기록, 모니터링 플랫폼 자료, 운전자·목격자 진술, 영상 증거 등을 활용해 피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장거리 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새 기준 시행으로 화물·여객 운송업체의 배차와 휴게시간 관리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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