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가 발표한 ‘자동차 운전자 피로 운전 인정 규칙’이 6월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새 규칙은 피로 운전 여부를 운전 시간, 운전 행위, 신체 상태, 운행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기본 기준은 4시간 연속 운전이다. 운전자가 4시간 넘게 운전한 뒤 정차해 쉬지 않았거나, 휴식 시간이 20분에 미치지 못하면 피로 운전에 해당한다.
여객 운송 운전자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야간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2시간 넘게 연속 운전하고도 20분 이상 쉬지 않으면 피로 운전으로 본다. 24시간 안에 누적 운전 시간이 8시간을 넘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피로 운전 판단 근거도 넓어진다. 당국은 차량 단말기, 운행기록, 모니터링 플랫폼 자료, 운전자·목격자 진술, 영상 증거 등을 활용해 피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장거리 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새 기준 시행으로 화물·여객 운송업체의 배차와 휴게시간 관리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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