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AI·책무구조도 등 현안 점검…금감원, 운용업계 준법감시 워크숍 개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열고 책무구조도 도입과 상장지수펀드(ETF) 운용·광고, 인공지능(AI) 활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오는 7월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업계 전반의 준법감시 체계 정비와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22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와 ETF 운용상 유의사항, AI 기반 컴플라이언스 활용 사례 등이 공유됐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운영과 관련한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상품 광고에도 철저한 준법감시 체제를 유지해 자산운용업의 신뢰를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을 경영진은 물론 회사 전체에 공유해 내부통제에 대한 전사적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발표를 통해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 취지와 경과, 대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시범 점검 결과 등을 설명했다. 특히 운용사를 포함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전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집합투자규약 위반, 의결권 공시의무 위반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유형과 보고의무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회사 차원의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ETF 운용과 관련해서는 시장 급성장에 맞춰 대차거래 및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함께 유동성 및 괴리율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LP)와 지정참가회사(AP) 운영 과정에서 업계 차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발표에서는 AI를 활용한 투자광고 심의 및 운용 제한사항 점검 자동화 사례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사의 AI 활용 시 적용 법규와 위험평가·통제 절차 등 실무상 유의사항도 논의됐다.

ETF 광고와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상품 특성과 투자위험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표시와 운용실적·수익률 표기 등에 대한 유의사항이 안내됐다.

금감원은 “AI 기반 준법감시 효율화와 책무구조도 안착, 반복 위반사례 재발 방지 등을 통해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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