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중국·베트남·태국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 발간

  • 중국·인도네시아 등 규제·실무 정리…"해외 진출 가이드 기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태국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 사진법무법인 지평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태국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 3월 30일 아시아 주요 국가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정리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태국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 교육, 리테일, 서비스 등 업종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지리, 문화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전략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품 수출로 국한되지 않고 지식재산권(IP)의 라이선싱, 기술 및 노하우 이전, 현지 운영 시스템 구축 등 복합적인 법률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국의 프랜차이즈 규제와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수다.

이 핸드북은 이러한 사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평 해외 사무소장 및 국가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각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각 장에는 국가별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적용되는 기초 법률, 현지 감독 당국의 신고 및 등록 제도, 프랜차이즈 계약의 주요 내용,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장치 등 실무상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선별했다.

지평 국제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철 변호사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별 규제 체계와 실무 관행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해당 핸드북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8개국에서 9개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인 지평은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투자 및 진출, M&A, 금융,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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