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트럼프 방중] "대만 문제 잘못 다루면 미중 충돌" 習의 작심 경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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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대만 문제 잘못 다루면 미중 충돌" 習의 작심 경고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해 "잘못 다루면 미·중 양국이 충돌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14일 중국 국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중·미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도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부딪치고(碰撞), 심지어 충돌(衝突)하게 될 것이며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미 양국의 최대 공약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의 대만 관련 발언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CCTV가 속보 형식으로 공개하면서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이전부터 대만 문제를 "중국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자 "중·미 관계의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규정하며 민감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 첫날인 13일에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미국과 대만 간 무기 거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미국을 압박했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쉬위런 선임 연구원은 싱가포르 연합조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명무실 AIDC법] 통과됐지만 "수도권 송전선은 요원"
국회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법)이 지난 7일 통과했지만 업계는 '유명무실 특례법'이라는 지적만 나온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2024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전국에서 290건의 데이터센터용 전력사용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95건(67%)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AIDC 전력사용 신청은 넘치지만 수도권 인근에 건설 중인 하이퍼스케일급 AIDC는 모두 송전선 및 송전탑 설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다. 

AIDC 구축에서 가장 큰 현실적 장벽은 전력 인프라다. 대규모 연산을 24시간 돌려야 하는 하이퍼스케일 AIDC는 수십에서 수백 메가와트(MW)에 달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송전선과 변전소 설치가 필수적이다.

수도권 AIDC 문제는 더 심각하다. AIDC법 제19조는 비수도권에 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수도권에서는 이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사업자는 여전히 150일 이상 걸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평가를 마치더라도 부처의 허가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실익은 없다.

제24조의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역시 비수도권으로 한정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신용보증기금 우선 보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지만, 수도권 사업자는 이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전국 데이터센터 전력사용 신청의 67%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다.

법안의 또 다른 맹점은 핵심 내용이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됐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AIDC의 최소 규모 기준, 비수도권 전력계통평가 면제 대상 전력용량 상한, 특구 지정 기준이 모두 시행령에 맡겨져 있다.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실제 수혜 범위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공포 후 9개월이 시행일인 만큼 실제 법 효력은 올해 말 이후에나 발생한다. 시행령 협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 규모 기준이 높게 설정되면 중소형 AIDC는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삼성전자, 협상 복귀 재촉구…노조 "대화 이유 없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를 향해 협상 테이블 복귀를 재차 촉구했지만 노조가 성과급 제도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가 대규모 특별보상 가능성을 담은 검토안마저 외면한 채 파업을 택한다면 명분 싸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14일 삼성전자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노사 간 추가 대화를 제안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날 중노위도 16일 사후조정 회의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정부와 사측이 동시에 협상 재개를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며 노조 요구안을 먼저 수용해야 협상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 배분하고 현행 연봉 50% 수준인 OPI 상한도 폐지하되 이를 제도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노위 검토안에는 DS부문이 국내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하면 OPI 외에 영업이익 12%를 특별 포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기존 OPI까지 합산하면 총 40조원 안팎의 보상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노조가 이를 거부한 것은 올해 일회성 보상보다 영구적 배분 구조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는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비상관리 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공정은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파업이 실제 생산 차질로 이어진다면 수율과 납기, 고객사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과 관련해 "대화가 절실하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선결 조건을 고수하는 한 협상 재개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21일 총파업까지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오 31만 vs 정 36만 공급 경쟁…둘 다 '2031년 착공' 난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전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한 물량 확대와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작 재원 마련과 공급 타임라인의 현실성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물리적 한계와 조달의 벽에 부딪힐 우려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는 지난 12일 2031년까지 민간·공공 부문을 통틀어 총 3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이를 뒷받침할 ‘착착개발’의 밑그림도 발표했다. 시가 입주까지 전 정비사업 과정을 지원해 15년 안팎의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 인가를 1회의 총회로 마치는 ‘동시신청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실속 주택 3만2000가구를 조기 착공하고 빌라·오피스텔 매입임대 물량도 매해 7000~9000가구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이다.

오세훈 후보는 임기 내 총 31만 가구 공급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현재 관리처분 인가 임계점에 도달한 85개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시정 역량을 총동원, 착공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지연 요소로 꼽히는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쾌속통합’ 시스템을 가동하고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인가를 병행 처리하는 통합 심의 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실질적인 착공 및 입주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비사업의 표준 소요 기간은 통상 10~15년에 달한다. 두 후보가 약속한 2031년 착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내 모든 대상 구역이 '조합설립인가' 단계 이상에 진입해 있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착공 이후 준공까지 소요되는 3~4년의 물리적 공기를 더하면 두 후보가 약속한 2031년 착공 물량의 실제 입주 시점은 2034~2035년을 넘기게 된다.
 
[단독] '김성환의 통큰 결단'…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투자자 전원에 평균 50.2% 배상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 펀드' 투자자들에 손실금의 절반가량을 배상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일부 투자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했으나, 모든 투자자 대상으로 배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국내 리딩 증권사로서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김성환 대표의 '통 큰 결단'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1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벨기에 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손실금 대비 평균 50.2% 수준의 배상을 진행했다.

'벨기에 펀드'는 2019년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설정한 부동산 펀드다. 벨기에 정부기관이 장기 임차 중인 현지 오피스 빌딩의 임차권에 투자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지며 투자자 민원이 이어졌다. 최초 판매 당시에는 5년간 안정적인 임차 수익이 기대된다는 점이 강조됐지만 이후 글로벌 금리 급등과 유럽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며 자산 매각에 실패했고 결국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이 펀드의 전체 손실 규모는 약 9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판매분은 589억원가량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펀드 전액 손실이 발생한 직후에는 전체 판매 1897건 가운데 24.1%인 458건에 대해서만 약 60억7000만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실시했다. 나머지 1439건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괄 배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배상 비율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과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40~80% 수준으로 차등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 규모는 약 295억원으로, 펀드 판매분의 절반가량이다. 최초 자율배상 결정 당시와 비교해 배상규모는 5배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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