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미 군함 최대 2척 해외건조 길 열어…한화 '한국 건조' 가능성

  • 美조선소 투자 외국업체에 본국 건조 허용 추진

  • 수상전투함·유조선·Ro-Ro 수송선 등 적용 검토

  • 필리조선소 보유 한화 유력 후보…개별 승인·의회 변수

사진한화오션
[사진=한화오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미 해군 함정 등 최대 두 척을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외국 조선소에서 초기 물량을 먼저 건조한 뒤 후속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미 해군 함정 건조에 확대하는 조치다.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는 국내 조선사 가운데 이번 조치를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체로 꼽힌다. 다만 한국에서 미 군함을 곧바로 건조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마다 미국 정부 승인과 의회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 2척 해외서 건조…후속함은 미국서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과 조선업 기반 재건을 위한 각서에 서명하고 전쟁부(국방부)에 핀란드 모델을 활용한 새 군함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대상은 미국에 새 조선소를 짓거나 기존 조선소를 소유하거나 지분 절반 이상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다.
 
이들 업체는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훈련하고 본국에서 사용하는 조선 기술과 공법을 미국 조선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 내 선박 건조·정비를 위한 공급망도 구축해야 한다.
 
대신 초기 최대 두 척은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 이후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
 
백악관은 “미 해안경비대 중형 쇄빙선 사업에 활용한 핀란드 모델을 미국 조선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에는 군함에 연료와 물자를 공급하는 지원선뿐 아니라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수상전투함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부에 90일 안에 잠수함이나 적 함정을 공격하고 함대와 수송선을 보호할 수 있는 수상전투함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해상에서 군함에 연료와 물자를 공급하는 유조선과 차량·장비를 싣고 나르는 롤온·롤오프(Ro-Ro) 수송선도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군 함정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하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이번 각서로 이런 예외를 실제 미 군함 건조 사업에 적용할 길이 열렸다.
 
외국 조선업체가 이미 검증한 선박 설계를 미 해군이 과도하게 바꾸는 것도 제한했다. 설계를 바꾸려면 전쟁부 고위 당국자 승인을 받도록 해 비용 증가와 건조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필리조선소 보유 한화, 유력 후보
 
국내에서는 한화가 이번 각서 조건에 가장 근접한 업체로 평가된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은 2024년 1억달러를 투자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한화는 그룹 차원에서 미국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각서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지난해 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도크와 안벽을 새로 짓고 생산시설을 확충해 장기적으로 연간 건조 능력을 최대 20척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해군 함정용 블록을 거쳐 군함 건조까지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미 해군 관련 사업에도 이미 진출했다. 한화디펜스USA와 한화 필리조선소는 지난 3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사업에서 바드마린US 하청업체로 선정됐다. 지난달에는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미사일 계측선(MRIV)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사업에도 선정됐다.
 
한화는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을 건조하는 호주 조선업체 오스탈 미국 사업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인수가 성사되면 미국 내 군함 건조 기반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조선 협력을 구체화하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 당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 조선소 투자와 인력 양성, 유지·보수·정비(MRO),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할 가능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한국 조선소에서 미 군함을 실제 건조하기까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개별 사업마다 전쟁부 장관이 국가안보상 해외 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하고, 의회 통보 뒤 30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다.
 
미 의회 견제도 변수다. 의회에서는 전투함과 일부 군수지원함 해외 건조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이런 제한이 해외 조선소를 활용한 미국 조선업 재건 전략을 막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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