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영진위,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장 배포…13일부터 1인당 2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관람 부담을 낮추고 영화산업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을 배포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할인권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제공된다. 배포 규모는 총 225만장이다. 이는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영화 할인권 450만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한다. 남은 225만장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 영화관 온라인 회원에게는 쿠폰함을 통해 1인당 2매씩 할인권이 자동 지급된다. 관객은 영화표를 예매하거나 결제할 때 해당 할인권을 선택해 적용하면 된다.

다만 영화관별로 배정된 할인권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할인 적용은 종료된다. 이미 회원 쿠폰함에 들어온 할인권이라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영화관 물량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멀티플렉스뿐 아니라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이들 영화관 역시 누리집을 통한 할인권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여건상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곳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권을 배포하도록 했다. 참여 영화관은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권을 쓰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000원을 할인받는다. 단 할인 적용 뒤 결제 금액이 1000원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최소 관객 부담액 1000원이 적용된다.

기존 영화관 할인 혜택과의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6000원 할인권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특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으로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을 통해 영화 관람료가 1만원으로 책정된다. 여기에 6000원 할인권을 적용하면 관객은 4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반면 통신사 회원 할인은 이번 할인권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과 경로 할인 대상자는 온라인 예매가 원칙인 이번 사업에서도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누리집이나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을 위해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따뜻한 봄을 맞아 영화 할인 지원책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고 관객들이 한국영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최근 관객 회복 추세가 꺾이지 않고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