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지 구매 일주일 만에 다이아 빠져…부쉐론 "교환·환불 안 된다" 

  • 소비자 A씨, 1150만원에 산 후 결함 발견…"수리만 가능" 답변

  • "매매 대금 돌려 달라"…한국 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법무법인 측 "명품 가치는 보석 세팅의 완전성…내구성 결여"

지난 1월 소비자가 구입한 부쉐론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빠져있다 사진법무법인 YK
지난 1월 A씨가 구매한 부쉐론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빠져 있다. [사진=법무법인 YK]

프랑스의 고급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Boucheron)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제품의 교환·환불을 거부해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000만원이 넘는 고가 반지의 핵심인 다이아몬드가 구매 일주일 만에 빠졌는데도 이른바 '배짱 영업'으로 소비자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6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백화점 내 부쉐론 매장에서 시그니처 모델인 '콰트로 클래식 스몰 링' 1점을 구매했다. 결혼반지 등으로 인기가 높은 해당 제품은 가격이 115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제품을 구매한 뒤 7일 정도 지난 그달 11일 반지 몸체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외부 충격이나 과실이 없었는데도 다이아몬드가 빠지자 즉시 매장을 찾아 제품 결함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했다. 고가 제품의 내구성과 품질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부쉐론 측은 사용 중에 발생한 스크래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환불이나 교환은 절대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오직 수리만 가능하다며 A씨의 요구를 끝내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반지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며 부쉐론의 한국 법인인 케어링와치앤주얼리코리아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이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현희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변호사는 "명품 주얼리의 가치는 정교한 디자인과 보석 세팅의 완전성에 있다"며 "구매 7일 만에 다이아몬드가 탈락한 것은 통상적인 귀금속이 갖춰야 할 내구성을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수리 외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거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변호인 측은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뿐만 아니라 부쉐론 본사가 있는 프랑스의 소비자법전(Code de la consommation)까지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법전을 보면 인도 후 2년 내 발생한 하자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며, 판매자가 소비자 귀책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리·교환·계약 해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 소비자에게 스스로 공시한 약관과 본국의 법령과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내 부쉐론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케어링워치앤주얼리코리아는 지난 2022년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법인 형태를 변경했다. 이를 두고 외부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견해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면서도 경영 공시 의무를 회피하고, 정작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국내 소비자 보호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부쉐론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전화와 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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