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1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0여명과 농민 등 2만여명이 모인 데 이은 두 번째 집회다. 이날 집회에는 NH농협지부 전 간부 100여명을 포함해 금융노조·한국노총·전국사무 금융노조 NH중앙회 지부 등 약 300명의 노동자가 모였다.
이들이 결집한 배경에는 농협법 개정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농협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인 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농협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구가 설립되면 지역농협을 포함한 중앙회뿐 아니라 전 계열사가 통제받게 되며 관련 비용도 농협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노동조합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고위 간부 문제에 대한 개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별도 기구를 신설해 그 부담을 농협에 떠넘기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내부 시스템을 손보는 대신 외부 감사 기구를 만드는 것은 문제를 확대 해석한 근시안적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이 지점에서는 사측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감사기구에는 정부 측 인사를 선임해 사실상 정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협은 농민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 조직이다. 정부 인사가 인사추천위원회에 개입하게 되면 조합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개정안이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123조 제5항과 농협법 제1조 및 제9조를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개정안을 두고 국회와 현장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직원들의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기 감사를 받아도 힘든데 1년 내내 감시하는 기구가 생긴다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며 "효용성을 떨어지고 지적을 위한 지적만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협의 혼란이 장기화하면 결과적으로는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사기업에 비리가 생겼다고 감사기구를 만든 적은 없었다"며 "설립 기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사업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것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근본적으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퇴임을 요구하고 있다. 강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강 회장의 비리 사건에서 비롯된 만큼 강 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금품수수 및 횡령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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